구미경찰서[화면=구미경찰서 제공][화면=구미경찰서 제공]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불법사금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10만~50만 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이율 4천866%를 적용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분 확인 자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허위 고소 34건에 무고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605만여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대부거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래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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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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