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아 토마토 부당 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단맛을 첨가한 가공식품 스테비아 토마토를 '신품종' 농산물 등으로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입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의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런 방식의 부당 광고로 얻은 매출액은 약 8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또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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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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