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 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6일) 최근 달라진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25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신청하는 모성보호시간도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육아휴직수당은 초기 6개월 지급 수준을 높이고 지급 기간도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월 봉급액 80%(월 150만원 상한)에서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6개월 월 봉급액 100%(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월 봉급액 80%(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가족수당도 확대됩니다.
그간 첫째 자녀 3만원, 둘째 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이었으나 각각 5만원, 8만원,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안내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으며, 인사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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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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