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 연장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 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2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