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6.8.4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6.8.4 yatoya@yna.co.kr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2,0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부분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입법 의견으로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다주택자 기준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관한 고려를 해달라는 글도 게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이어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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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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