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폭발물 및 군사장비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쑨모씨. 체포 당시 태극기 모자를 쓴 모습.[사진출처=방콕포스트][사진출처=방콕포스트]태국에서 대량 살상용 무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중국인 남성이 징역 4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국'이란 글씨와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중국 국적인 그가 이 모자를 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시간 9일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파타야 지방 법원은 이날 30대 중국인 쑨모씨에 대해 총기와 탄약, 폭발물 및 군사 장비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징역 46년을 선고했습니다.
쑨 씨는 지난 5월 8일 촌부리주 방람엉 지역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쑨 씨와 대만인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권총을 발견한 뒤 쑨 씨를 체포했고,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대량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쑨 씨는 태극기가 그려진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모자 사진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쑨 씨가 한국인이거나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현지 매체는 쑨 씨는 중국 국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쑨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지만, 범행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혐의에 대한 형을 합산해 총 44년과 24개월, 즉 징역 4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태국 법에 따라 실제 복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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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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