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시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역 하천,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 9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시설은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과 구조물 등으로 하천 공공 이용을 방해하거나 유수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135건은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850건은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시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청주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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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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