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유묵 - '만국공법불여대포'[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13일) 최근 일본에서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공개했습니다.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이번 유묵은 손바닥 장인과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고 적힌 것으로 비춰 안 의사가 사형 집행 직전인 1910년 3월에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제는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소식통을 통해 유묵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11월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총 31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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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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