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연합뉴스]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1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습니다.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은 홍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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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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