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갓 태어난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15일, 경남 고성군의 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여아를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상 5.73도, 여아의 몸무게는 2.16㎏에 불과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바다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으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신생아 임시번호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아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퇴원 당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의학 감정에서는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시신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아동학대처벌법은 범행 이후 만들어져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