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19일)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을 조기종식한 공로를 인정받았던 조 전 단장은 내란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불벌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봤습니다.

2차 특검은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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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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