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보면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20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씨는 일반인처럼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A씨는 실제 범행에 쓸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