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않기로…재제청 요청"[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을 재재청을 통해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느냐"며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