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경찰청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아동 등의 실종 관리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소재가 확인된 실종자를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잘못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한 15건 가운데, 가출 학생과 같은 실종아동 등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은 5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과 치매환자는 10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15건과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건 10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