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특별위로금 전달[충북도교육청 제공][충북도교육청 제공]충북도교육청이 오늘(2일)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 1,9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14년 넘게 일한 고인은 지난 2022년 3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폐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28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가운데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2025년 8월 28일 이후 순직한 근로자 유족에게 기본급의 1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등으로 순직특별위로금을 지급한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 순직자 예우와 유족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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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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