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목이버섯[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이는 농약으로, 검사 결과 해당 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0.24㎎/㎏ 검출됐습니다.

허용 기준인 0.01㎎/㎏ 이하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회수 대상 목이버섯은 포장 일자가 올해 1월 14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8,350㎏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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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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