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촬영 안 철 수][촬영 안 철 수]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접수·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이나 염좌 등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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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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