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출 브로커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문서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변조한 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대출금 1천250만 원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수수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지만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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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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