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을 당한 여성의 모습[Chalida Phalamat/방콕포스트][Chalida Phalamat/방콕포스트]태국 방콕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18세 여성이 미납 대가로 삭발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5일 방콕 핑클라오의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원에게 술 200여 잔을 산 뒤 술값 6만 바트(한화 약 250만원)를 내지 않고 나가려다 붙잡혔습니다.
태국의 음주·유흥업소 출입 가능 나이는 20세이지만, 이 여성은 위조 신분증으로 이 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 업소의 미납금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업소 매니저는 경찰 신고 대신 머리카락을 3,000 바트(약 12만원)에 판매하는 데 동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전기 이발기로 여성의 머리를 밀어 버렸습니다.
시민단체 ‘펜 누엥 재단’의 찰리다 팔라마트는 지난달 27일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업소의 손해는 이해하지만, 삭발은 지나치고 불법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삭발 전 이미 머리가 짧게 잘려 있었던 점과 ‘모발 기증’을 하려고 했다는 업소 측의 해명을 들어 “여성이 진정으로 삭발에 동의한 것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은 이후 업소 측을 폭행·강압·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폭행과 삭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해 삭발을 선택했으며, 완전 삭발이 아닌 부분 삭발로 알았고 영상 공개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미납금 할부 납부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딸 몸에 폭행 흔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업소 측은 폭력·협박을 부인하며 여성이 삭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매니저가 격분해 벌인 일이라며 사과하고 배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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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현(st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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