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주요 단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오늘(6일)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곳을 분석한 결과 과세 지역이 2026년 19개 구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 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 기록한 연 11%의 상승률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조건에서는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 단지까지 과세권에 포함되면서,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가 78곳에서 101곳으로 증가합니다.
기존 비과세 단지 47곳 가운데 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을 비롯해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 등 모두 23곳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총액도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납니다.
단지별 1채당 평균 종부세액 역시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비강남권 주요 단지의 비거주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약 4,058만원으로 약 56.6배 급증해 상승 폭이 컸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2030년 종부세 총액은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5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12억원으로 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와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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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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