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회사 정보와 공시, 판매업체의 인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곧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 투자 권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수년간 약 5천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로 오인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고, 투자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의 대표가 보유 주식을 팔면서 '미국 FDA 승인 예정'이나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홍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과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채영(chaecha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카카오톡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