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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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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