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수관 공사 현장 [제주지방해경청 제공]제주에서 양식장 취수관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와 양식장 대표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과 양식장 대표 5명 등 모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등록 업체들은 최근 3년 동안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13억 원 상당의 취수관 교체와 연장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양식장은 취수관을 연장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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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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