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6백만 원 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황정민 소속사 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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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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