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 공무원과 민원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무원에게 자살 등 중대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신설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현재 11곳에서 1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와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반복·특이민원이 발생하면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합니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예외 규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소방·군인 등 충격적인 사건이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검사와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군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은 종합검진 주기를 단축합니다. 해양경찰도 연 1회 심리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할 방침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보호조치 대상을 넓히고,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합니다.

재난 피해자의 경우 고위험군 평가기준과 후속조치를 표준화하고, 재난피해자 집단을 구성해 장기간 추적·관찰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총괄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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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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