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오늘(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A 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면서 "범행 전후의 사정 또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가 2015년에도 물리치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다"라며 "도망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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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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