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전문위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장한 위원장은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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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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