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 발언을 둘러싸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어제(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이후 공방을 중단시키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재개했습니다.
A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C씨는 이날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C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외부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C씨는 A씨가 이런 보복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거나 방송해 달라고 직접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C씨는 A씨가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다른 수용자들도 A씨의 보복성 발언을 들었고 실제 이런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만큼, A씨에게 적어도 발언이 전달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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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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