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자료사진][자료사진]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종업원들을 위협해 강도질을 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울산 남구 달동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으로 1,600만 원 정도를 잃자, 종업원들을 위협해 1,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거짓으로 "당첨금이 터졌는데 시스템상 환급이 거절됐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면서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하루 만에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이들을 각각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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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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