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층간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윗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다세대주택 윗집에 침입해 이불과 베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에 앞서 소화기로 윗집과 옆집 현관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5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피해자가 집에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됐고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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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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