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인근 건물에서 날아든 골프공에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경찰에 총격 신고가 접수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 관리인이 "누군가 총을 쏴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라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건물 7층 유리창에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하루 전 20여m 떨어진 건너편 건물에서 골프공이 날아들면서 유리창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도 파손됐는데, 당시 공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를 본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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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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