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고,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선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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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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