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오늘(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원장 C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114회 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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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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