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사가 끝난 뒤 추가로 카드를 요청하고 직접 보관한 점 등을 들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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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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