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자산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6,940만 원을 박탈하기 위해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실시한 결과 김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5,44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광고로 얻은 범죄수익은 최소 1억 1,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의 범죄수익 5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지난 6월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번 명예훼손 사건으로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었을 거라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AI로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한 녹음파일을 이용한 범죄사실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