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자치도교육감 취임…"교육 대전환"[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전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자금 필요성을 언급한 녹취록이 나오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북 완산경찰서는 오늘(15일) 천 전북교육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며 녹취록 제보자와 접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전날(14일) KBS는 천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6월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이 필요하다",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언급한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혐의를 소명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이 일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관련 보도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지원 등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과 교육청 본연의 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관련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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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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