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쏜 6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가스총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들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신체 접촉, 스킨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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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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