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첸백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첸백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짚었습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습니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INB100 측에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INB100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별도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현재 기준 본안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다음 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으나 지난해 7월 갈등 끝에 MC몽이 떠난 뒤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이승기, 이무진, 더보이즈 등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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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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