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 이해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6[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부터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가운데,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역량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오늘(16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이 있는데,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관련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수사 불신이 치안 활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경찰 조직 구성·운영·감독에서 치안과 수사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에 의한 수사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나은, 더 빠른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 내 4∼5년 안에 수사 품질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심광우 변호사는 경찰 내부 수사구조에 문제가 많다며 수사 전문성과 균질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판단만으로 수사 단계가 종결될 수 있다며 "더블 체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빨리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여당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 송치'를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경제적 약자 피해 사건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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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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