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연합뉴스 자료 제공][연합뉴스 자료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정비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 범위를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던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을 박탈해 논란이 됐던 특검법 개정안은 철회되고, 파견검사 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안이 새로 의결됐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관련 개정안들은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40여건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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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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