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안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인공지능(AI)이 일으킨 사고가 늘어 AI 개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존 법 체계 적용에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의 AI 모델이 개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해킹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한 사례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그 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동위원장,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이 AI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칸 전 FTC 위원장은 X 게시물에서 "법 집행 당국은 이미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출시한 기업과 그 CEO에게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법전의 법들에서 AI를 면제해 주는 예외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AI 기술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AI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새로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들이 아직 이 같은 사건을 실제로 다뤄보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AI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점이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따져 봐야 해 법을 적용하기가 모호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외부 기관이 승인한 안전장치 없이 오픈AI가 새로운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타트업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비영리단체 '안전한 과학기술을 위한 법률 수호자들'(LASST)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경쟁법 등을 근거로 오픈AI를 제소했습니다.
지난 1일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회사와 회사 모델이 관련된 사이버보안 사건 및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오픈AI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술법을 연구하는 우드로 하르초그 보스턴대 교수는 AI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법적 책임을 묻자는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에 말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에 따라 형사상·민사상 양쪽에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아직 기업을 무너뜨릴 정도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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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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