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화면=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화면=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위협해 돈을 받아내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에서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가로막고 술값에 10만원을 더 내라며 위협해 20만원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밀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식사와 술을 먹고 계산한 뒤 여자친구와 다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작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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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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