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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ㆍ경 2라운드…주요 쟁점은?

사회

연합뉴스TV 수사권 조정 검ㆍ경 2라운드…주요 쟁점은?
  • 송고시간 2019-05-05 03:18:05
수사권 조정 검ㆍ경 2라운드…주요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검찰이 반발한 데 이어 경찰도 이에 맞서는 등 검-경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된 수사권조정안의 주요 쟁점을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건 물론 혐의가 없다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조정이 이뤄지면 경찰권 비대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합니다.

경찰은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합니다.

자체종결한 사안이더라도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경찰에게 사건송치 등은 물론,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수사권조정안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재판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 조서처럼 제한을 받습니다.

정부안에는 없었던 새 쟁점입니다.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는 취지인데, 경찰은 조서 능력이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재판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합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측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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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