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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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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공천 대가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 송고시간 2019-05-10 22:08:57
'공천 대가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여성 김 모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기범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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