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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입부당"…삼성노조원 시신탈취 사과권고

사회

연합뉴스TV "정보경찰 개입부당"…삼성노조원 시신탈취 사과권고
  • 송고시간 2019-05-15 00:18:43
"정보경찰 개입부당"…삼성노조원 시신탈취 사과권고

[앵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보경찰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공식사과와 더불어서, 정보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

유서에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장례는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한 사측이 염씨 부친에게 6억3,000여 만원을 주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한 겁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당시 정보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사측과 염씨 친부의 만남을 4차례 주선하고 유족에 영향력을 행사할 제3의 인물을 발굴하는가 하면 합의금액까지 제시했는데, 이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개입이라고 봤습니다.

또 유족과 노조의 동향을 사측 임직원과 공유하고 장례에 반대하는 노조원과 친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도록 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정보관들의 행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보활동에 대해서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소지는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보경찰의 정보보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장례과정에서 배제된 친모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정보경찰의 조직적 개입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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