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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 팔아준다더니"…공구카페 수십명 눈물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대신 팔아준다더니"…공구카페 수십명 눈물
  • 송고시간 2019-06-04 18:32:49
[단독] "대신 팔아준다더니"…공구카페 수십명 눈물



[앵커]



한 공동구매 카페 회원 수십명이 카페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대량 구매한 전자기기를 되팔면 수익이 난다고 투자를 유도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주장입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공동구매 카페 회원 A 씨의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3년 동안 카페 운영자 B 씨 측에게 2억6,000여만원을 보냈습니다.

가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이나 물품을 받은 걸 빼더라도 투자 원금 1억원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A 씨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 B 씨는 회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자신이 싼값으로 전자기기를 대량 구매한 후, 이를 되판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 씨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제품을 사서 회원들에게 보내주기도 해, A 씨는 B 씨의 투자 권유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투자자 A 씨> "어차피 사서 되파실 거면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니 대신 되팔아서 그 수익금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A 씨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카페 회원들은 수십명에 이르는 상황.

개인별로 수백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B 씨는 카페를 통해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B 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사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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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