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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실체 못밝혀…신상훈·이백순 위증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남산 3억원' 실체 못밝혀…신상훈·이백순 위증 기소
  • 송고시간 2019-06-05 07:27:36
'남산 3억원' 실체 못밝혀…신상훈·이백순 위증 기소

[앵커]



2008년 2월 신한은행이 당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이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검찰의 재수사에도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수사 촉구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뇌물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의혹이 핵심.

이는 2010년 신한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신한사태' 수사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 재수사 결과, 이 전 행장 지시를 받은 당시 비서실장 등 2명이 남산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차량 트렁크에 3억원을 실어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 등이 수령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전 의원과 보좌관들은 전면 부인했다는 겁니다.

전달 지시자로 지목된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의 존재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도 이 전 행장 등의 강한 부인 때문에 진척이 없어 수사미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행장이 3억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과거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왜곡했다며 역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라 전 회장과 위성호 전 행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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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