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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파탄 책임자' 홍상수 이혼 불가…최태원 회장은?

사회

연합뉴스TV '결혼파탄 책임자' 홍상수 이혼 불가…최태원 회장은?
  • 송고시간 2019-06-15 19:29:00
'결혼파탄 책임자' 홍상수 이혼 불가…최태원 회장은?

[앵커]

배우 김민희 씨와의 외도 관계를 인정했던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비슷한 경우인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뜸 한 언론사에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 속에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외도 관계와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담겨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사례는 다른 여성과 외도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소송과 닮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홍 씨의 소송에서 재확인된 만큼 최 회장의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도 이혼을 원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탄 책임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최 회장의 부인 노 관장은 홍 씨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임경숙 / 이혼 전문 변호사> "유책주의에 근거한다면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다음 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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