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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징역6~10년

사회

연합뉴스TV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징역6~10년
  • 송고시간 2019-06-15 22:55:06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징역6~10년

전직 법원직원 업체에 수백억 원대 전자법정구축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손 모 전 과장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여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유 모 행정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6,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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