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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임원 산업스파이 혐의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삼성전자 전 임원 산업스파이 혐의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19-06-16 22:25:00
삼성전자 전 임원 산업스파이 혐의 무죄 확정

[앵커]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술 자료를 문서로 출력해 집으로 가져간 것이 이직을 위해 빼돌릴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임원에서 한순간에 산업 스파이로 전락한 이 모 씨.

3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자료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병가 도중에도 야간에 회사를 찾아 자료를 가져간 점과 이직을 준비해온 점을 근거로 이직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빼낸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 이 씨는 집에 보관한 것 만으로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업무를 위해 공부할 목적으로 자료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자료 일부를 이면지로 사용한 것과 병가 중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자주 한 사실 등도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직 시절 7,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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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